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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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14 10:10 조회9,596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유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규모 : 예산 11억원
- ☞ 목표인원 : 11,000명, 사업운영기간 : 위탁계약체결시 ~ 2015. 12월
- ☞ 권역별 창업지원기관 및 특화 창업지원기관 총 18개 내외※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지원대상
-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②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④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등
지원제외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지원한도
대출금리
융자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ㅇ2015. 1. 7(수) ~ 1. 15(목)
취급은행
업체선정
지원조건 내용
지원내용
ㅇ참여자 1인당 1일 8만원(5시간 이상)
우대내용
ㅇ참여자 1인당 1일 8만원(5시간 이상)
- - 특성화고 등 중고생 대상 및 취약계층(보호처분중인 청년, 다문화가정, 도서산간소재 청년, 대안학교 재학 청년 등) 특화사업 신청기관은 우선 선정
- - 지역대학,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컨소시업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 발굴하는 경우 우대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심사/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ㅇ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신청서류
신청서류
※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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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2-7445 | 홈페이지 URL | http://www.moel.go.kr/ |
담당자명 | 담당자 전화 | 044-202-7445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
전화번호 | 1350 | 홈페이지 URL | http://www.moel.go.kr/ |
담당자명 |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한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담당자(135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의 [☞바로가기]를 참조
※ 지원기관 담당자별 연락처는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의 세부내역 참조
기타사항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붙임]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운영기관신청서식 [붙임]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운영기관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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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15년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사업시행공고 15년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사업시행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