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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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07 09:23 조회9,579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개발인력 양성, 전문분야 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규모 : 90억원
-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60억원,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 30억원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신청자격
ㅇ중소기업 R&D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ㆍ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ㆍ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사업 | 2월 | 2~4월 | 4~5월 | 6월 |
취업연계 R&D교육센터운영 | 3월 | 3~4월 | 4~5월 | 5월 |
지원조건 내용
지원내용
- 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60억원) : 실무기술인력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 ②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30억원)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기술개발 과정의 인력양성(軍 기술인력 포함) 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지원규모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사업
2년
60억
2530만원
55% 이내
출연
취업연계 R&D교육센터운영
6월
30억
5백만원
100%
출연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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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전화번호 | 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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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5년_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2015년_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