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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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0-08 04:30 조회9,509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ㆍ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ㆍ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ㆍ「광주과학기술원법」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ㅇ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ㆍ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ㆍ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교지ㆍ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학생의「선취업→후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 광역시ㆍ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전산등록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ㅇ 신청서 제출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30억원 : 1개 사업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 사업자수 : 1개 지구
- - 지원기간
- ㆍ 총 사업기간 : 2014. 12. 1 ~ 2019. 6. 30 (55개월)
- ㆍ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6. 30 (7개월)
- - 지원금액 : ’14년도 30억원 이내(출연금)
- ㆍ 총 사업비 : 5년간 240억원 이상
-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사업비(평균)
매칭비율
계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240억원
120억원
12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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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263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이기환 | 담당자 전화 | 02-6009-32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chocopie@kiat.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협력팀 |
---|---|---|---|
전화번호 | 02-6009-3263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이기환 | 담당자 전화 | 02-6009-32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chocopie@kiat.or.kr |
기타사항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
- - Tel : 02-6009-3263, E-mail : chocopie@kiat.or.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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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