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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단기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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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23 10:26 조회9,6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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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ㆍ수입대체ㆍ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2억원 한도로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ㆍ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ㆍ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 (신규과제 457억원 내외, 계속과제 43억원 내외)

  • 신청기간


    •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과제


      •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
      • ㆍ 민간부문(14개) :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솔테크닉스, SK텔레콤, 네이버, 포스코에너지
      • ㆍ 중견기업(15개) :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파워로직스, 루멘스, 미래나노텍,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한국델파이, 오텍캐리어, 대교 인켈, 아진산업, 르노삼성자동차, S&T모티브
      • ㆍ 공공부문(14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ㅇ 지원부문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조건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유형


      신규과제 예산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 비중2)


      지원방법


      단기과제


      50억원


      6개월 이내


      2억원 한도


      총 개발비의
       75%이내


      자유응모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지원절차










































 


사업공고



과제발굴 제안



구매협약동의서 발급


 


 


 


 


 


 



사업계획서 평가



서류검토



사업계획서 신청


 


 


 


 


 


 



심의조정위원회



과제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단, 제무재표, 가점증빙 서류, 투자기업 의견서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ㅇ 기술개발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1천만원 이상 장비)


      공 통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도입 계획서
      (3천만원이상장비)


      공 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ㅇ 단기과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공 통



      제무재표, 가점증빙 서류, 투자기업 의견서


      우편제출


      공 통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단기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기술기획부
전화번호042-388-0219홈페이지 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42-388-021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단기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기술기획부
전화번호042-388-0219홈페이지 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42-388-021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기타사항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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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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