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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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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1-07 17:36 조회6,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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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39536&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ㅇ 개발기술사업화 대상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ㆍ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ㆍ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ㆍ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ㆍ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ㆍ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ㆍ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기업자금)융자규모 : 20,8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ㅇ 개발기술사업화 대상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ㆍ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ㆍ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ㆍ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ㆍ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ㆍ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ㆍ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기업자금)융자규모 : 20,8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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