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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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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04 17:16 조회9,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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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217F602001&menuNo=200828&recptSt=

 

[공고 제2017-988호]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1. 사업목적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17.06.01. ~ 12.31(7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목록

지원과제 목록
구분연번과제명정부출연금(억원)주관
기관
참여
기업
비고
17년18년19년합계
문화
콘텐츠
게임1Visual Language 기반
VR/AR App
프로토타이핑
플랫폼 개발
15151545제한
없음
필수
2VR/AR을 활용한
드론레이싱
콘텐츠 기술 개발
88824제한
없음
필수
3Extreme Fantasy
체험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시스템 통합 기술
15151545제한
없음
필수
4지능형 증강
인터랙션 기반의
식물원, 동물원의
디지털 체험관화 기술
5101025제한
없음
필수혁신
도약형
5키즈/실버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한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한 VR/AR
플랫폼 기술
10101030제한
없음
필수
영화·
애니·
캐릭터
6홀로그램 카메라 및
홀로그램 기반
AR 플랫폼 기술 개발
10101030제한
없음
필수
음악·
음향
7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온라인 소셜
노래방 기술 개발
66618제한
없음
필수
8자유선택시점에서의
문화 콘텐츠 감상
체험 극대화 기술
8101028제한
없음
필수
방송·
영상
9실감형 E-Sports
중계를 위한 실시간
VR 스트리밍 기술 개발
10101030제한
없음
필수
문화
예술
공연10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및
안전기술 개발
10101030공공기관제한
없음
11조명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77721제한
없음
필수
12텔레오퍼레이션 기반
전시‧체험용
실감 로봇 및
콘텐츠 기술 개발
10101030제한
없음
필수
13문화행사
안전보호를 위한
모듈형 스마트
안전펜스
시스템 개발
55-10제한
없음
필수
서비스
R&D
전통
문화
14문화재 타임라인
체험이 가능한
360 영상 콘텐츠
기술 개발
46-10제한
없음
필수
15전통문화 융복합
지원을 위한 지능형
검색 플랫폼 구축
139830제한
없음
제한
없음
품목
지정형
공예·
디자인
16전통공예 소재의
물성지표 발굴 및
측정방법 연구
44412제한
없음
제한
없음
품목
지정형
17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유저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46-10제한
없음
필수
서비스18차세대 이동공간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및
인터랙션 개발
510722제한
없음
제한
없음
품목
지정형
19공간 데이터기반
문화콘텐츠 창·제작
인프라 생성 기술 개발
15181548제한
없음
필수
합계164179155498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⑴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⑵ 품목지정형 : 지정공모에 비해 RFP에서 지정하는 내용의 수준을 완화한 과제(신청기관의 제안 자율성을 확대)

        ⑶ 혁신도약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과제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⑤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⑥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상임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인 경우

    ⑦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이 직전에 대표 또는 상임임원으로 속했던 기관인 경우

□ 지원조건

    ㅇ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ㅇ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접수완료(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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