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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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04 17:16 조회9,4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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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988호]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1. 사업목적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17.06.01. ~ 12.31(7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목록
지원과제 목록 구분 연번 과제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
기관참여
기업
⑴비고 17년 18년 19년 합계 문화
콘텐츠게임 1 Visual Language 기반
VR/AR App
프로토타이핑
플랫폼 개발15 15 15 45 제한
없음필수 2 VR/AR을 활용한
드론레이싱
콘텐츠 기술 개발8 8 8 24 제한
없음필수 3 Extreme Fantasy
체험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시스템 통합 기술15 15 15 45 제한
없음필수 4 지능형 증강
인터랙션 기반의
식물원, 동물원의
디지털 체험관화 기술5 10 10 25 제한
없음필수 혁신
도약형
⑶5 키즈/실버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한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한 VR/AR
플랫폼 기술10 10 10 30 제한
없음필수 영화·
애니·
캐릭터6 홀로그램 카메라 및
홀로그램 기반
AR 플랫폼 기술 개발10 10 10 30 제한
없음필수 음악·
음향7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온라인 소셜
노래방 기술 개발6 6 6 18 제한
없음필수 8 자유선택시점에서의
문화 콘텐츠 감상
체험 극대화 기술8 10 10 28 제한
없음필수 방송·
영상9 실감형 E-Sports
중계를 위한 실시간
VR 스트리밍 기술 개발10 10 10 30 제한
없음필수 문화
예술공연 10 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및
안전기술 개발10 10 10 30 공공기관 제한
없음11 조명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7 7 7 21 제한
없음필수 12 텔레오퍼레이션 기반
전시‧체험용
실감 로봇 및
콘텐츠 기술 개발10 10 10 30 제한
없음필수 13 문화행사
안전보호를 위한
모듈형 스마트
안전펜스
시스템 개발5 5 - 10 제한
없음필수 서비스
R&D전통
문화14 문화재 타임라인
체험이 가능한
360 영상 콘텐츠
기술 개발4 6 - 10 제한
없음필수 15 전통문화 융복합
지원을 위한 지능형
검색 플랫폼 구축13 9 8 30 제한
없음제한
없음품목
지정형
⑵공예·
디자인16 전통공예 소재의
물성지표 발굴 및
측정방법 연구4 4 4 12 제한
없음제한
없음품목
지정형
⑵17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유저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4 6 - 10 제한
없음필수 서비스 18 차세대 이동공간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및
인터랙션 개발5 10 7 22 제한
없음제한
없음품목
지정형
⑵19 공간 데이터기반
문화콘텐츠 창·제작
인프라 생성 기술 개발15 18 15 48 제한
없음필수 합계 164 179 155 498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⑴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⑵ 품목지정형 : 지정공모에 비해 RFP에서 지정하는 내용의 수준을 완화한 과제(신청기관의 제안 자율성을 확대)
⑶ 혁신도약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과제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⑤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⑥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상임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인 경우
⑦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이 직전에 대표 또는 상임임원으로 속했던 기관인 경우
□ 지원조건
ㅇ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ㅇ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접수완료(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