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GCS(Global Creative SW)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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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9 16:06 조회9,4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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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0087&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글로벌 Top 수준의 잠재성이 있는 SW전문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성과 창출을 위해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GCS : Global Creative SW)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별 10억원 이상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별 10억원 이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중소 ‧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기존 R&D 참여제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만족
ㆍ SW관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ㆍ SW관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기존 R&D 참여제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만족
ㆍ SW관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ㆍ SW관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SW 관련 전분야
ㅇ 지원내용
- 과제주제는 SW 관련 전분야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과제별 정부출연금 10억 이상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과제별 1차년도 지원금액은 10억원 이상(신청한도 : 10억부터 ‵17년 사업예산 이내)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SW 관련 전분야
ㅇ 지원내용
사업명 | ‵17년 사업예산 | 분야 | 과제주제 | 총 수행 기간 | ‘17년 과제별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 과제특징 |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 16,450 백만원 | SW관련 전분야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잠재성이 있으며 글로벌시장 창출이 가능한 과제(자유공모) | 2년 이내 | 1,000 백만원 이상 | 중소‧중견 기업 | SW뱅크 |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과제별 정부출연금 10억 이상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과제별 1차년도 지원금액은 10억원 이상(신청한도 : 10억부터 ‵17년 사업예산 이내)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