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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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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9 15:57 조회8,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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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0227&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149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119억원, 창조경제타운 : 30억원)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ㅇ 지원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 중 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125개 내외)
- 창조경제타운 : 창조경제타운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30개 내외)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

최대 1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80% 이내)

자유공모

창조경제타운연계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40% 초과할 없음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ㆍ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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