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외국인 기술창업 지원(2017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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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06 10:40 조회9,342회관련링크
본문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8987&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국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또는 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20억원(30개팀 내외)
☞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또는 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20억원(30개팀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또는 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ㆍ 재외동포 ①재외국민 또는 ②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함
①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ㆍ 귀환 유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또는 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ㆍ 재외동포 ①재외국민 또는 ②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함
①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ㆍ 귀환 유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억원(30개팀 내외)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멘토링, 창업교육 등 제공 및 창업비자 취득 지원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멘토링, 창업교육 등 제공 및 창업비자 취득 지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TIPS글로벌사업부 |
---|---|---|---|
전화번호 | 02-3440-7307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TIPS글로벌사업부 |
---|---|---|---|
전화번호 | 02-3440-7307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21)
ㅇ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02-3440-7307, 7312, 7314)
ㅇ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02-3440-7307, 7312, 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