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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로봇기업화지원과제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06 10:19 조회8,764회

본문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8969&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자동차부품ㆍ반도체 등 타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자사 신규 로봇 제품 개발 및 기존 로봇 업그레이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규 로봇제품 개발 및 로봇활용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 이외의 타산업 분야 기업
 
☞ 과제당 6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규 로봇제품 개발 및 로봇활용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 이외의 타산업 분야 기업
- 전국 모든 중소기업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ㆍ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중간점검 전(‘17.4월)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중간점검 전(‘17.4월)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세부과제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로봇기업화 지원

- 로봇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 기존 로봇 업그레이드를 통한 로봇서비스 개발

- 디자인 개발

- 시제품제작

- 서비스 개발

- 금형제작

※ 로봇기업화란? 타산업 기업이 자사 로봇제품의 신규 개발, 또는 기존 로봇제품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로봇분야로 신규 사업 확장하는 것을 말함
 
ㅇ 지원규모 : 5개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 [첨부3] 참조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세부과제

지원예산(과제당)

수행기간

로봇기업화지원

60,000천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 17. 6. 15

(과제기간 : 4개월)

 
ㅇ 지원금액 : 세부과제별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조정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로봇기업화지원

과제비의 67% 이내

과제비의 33%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 로봇기업화지원과제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ㆍ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ㆍ 인건비,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 지급은 협약시 30%,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40% 지급(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ㆍ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제작대행기관 복수 혹은 로봇제작기업 선정 가능
ㆍ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ㅇ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구분

로봇기업화지원

지원요건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추진체계

- 주관은 기업만 가능

지원절차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사전 서류검토(신청자격검토)

서면평가

선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