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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2016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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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28 조회9,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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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 IP 창출 전략 수립, 상표ㆍ서비스표, 특허권, 브랜드ㆍ비즈니스모델, 제품 디자인 창출 등 전략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신청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5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사업 결과물 :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549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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