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ICT 융합스포츠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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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15 조회8,9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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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분야 단일 기업 또는 컨소시엄
☞ 운동성과 재미요소를 확보한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콘텐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영리목적의 법인기업
* 기관/협회/대학/연구소 등은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자유과제 중형 : 지역 제한 없음
* 자유과제 중형의 경우 2개 이상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자유과제 소형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가 대구지역인 기업만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중형 : 2016년 7월 ~ 2017년 11월 (총 17개월), (연간 최대 5억 3개과제 내외)
- 소형 : 2016년 7월 ~ 2016년 12월 (총 6개월), (최대 1억 2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중형과제는 2개년 사업비(최대10억 및 자부담)와 사업기간 내에서 계획 수립
- 소형과제는 1개년 사업비(최대1억 및 자부담)와 사업기간 내에서 계획 수립
분 야 | 내 용 | 지원규모 |
중 형 과 제 | 특정 수요처 대상의 콘텐츠·기기개발과 함께 특정 장소에 설치·운영 등의 사업화 및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가능 콘텐츠 개발 * 비즈니스가 가능한 형태의 완성형 콘텐츠로 2SET이상 개발 후 우리원에서 지정하는 장소 또는 수요처에 1SET설치 | 과제수 : 3개 내외 지원금: 과제당 최대 5억(연간) |
소 형 과 제 | 스마트웨어, IoT기술 등을 접목된 스포츠 활동 보조 콘텐츠 또는 기기 개발 스포츠 활동을 도와줄수 있는 보조콘텐츠 또는 기기 | 과제수 : 2개 내외 지원금: 과제당 최대 1억 |
* 분야별 지원규모, 지원과제 수 등은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적합 과제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분야별로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 당 1개 과제만 제출 가능
ㅇ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자부담(현금+현물)은 국고지원금과 1:1 매칭 (ex) 지원금 5억 신청 시 자부담 5억)
- 자부담 중 현금부담 비율은 자부담금의 20% 이상
ㅇ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5일(화) 16:00시 (대구 동구 동대구로 대구콘텐츠센터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