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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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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06 조회8,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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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중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5 참조)

-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 (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40% 초과할 없음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험, 분석, 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는 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 까지 필수 계상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7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98억원 (150개 내외 지원)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1 창조기업과제

최대 1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자유응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 간 분할납부 가능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508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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