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W자산 재개발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04 조회9,360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ㆍICT 기업
☞ SW재개발 비용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타 기업 SW기술의 이전을 통해 자사제품․서비스의 고도화(기능추가ㆍ확장ㆍ성능개선 등)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SW재개발 지원
ㆍ 이전받은 SW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R&D) 및 재개발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 기업 간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중개 및 기술거래 법률 지원
ㆍ 기술중개 지원 : SW기술 이전·도입 기업 연계를 위한 기술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필요기술 정보 제공 등 기술매칭 지원
ㆍ 기술거래 법률 지원 :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지원 등 SW기술거래 전문 법률 컨설팅 지원
ㅇ 지원규모 : SW재개발 비용 과제당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외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지원
-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민간매칭 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 총사업비의 40% 이상 | 총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ㅇ 지원내용 : 기술이전을 받은 SW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SW재개발 비용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SW기술·기업의 중개 지원 등
ㅇ 지원조건 : 타 기업의 SW기술을 이전받아 자사의 제품ㆍ서비스 등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SW기술 이전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필수
- 사업신청 시 SW기술 도입-이전기업 간 기술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확약서 등) 제출 필수
ㆍ SW기술 이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함
ㆍ 기술이전계약서 및 기술이전 확약서는 [별첨3] 표준계약서 서식 참조
※ 단,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NIPA 요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SW기술이전계약 시 기술이전(공급)기업의 기술문서 의무 제출
ㆍ 기술문서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은 [별첨6] 가이드라인 참조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자사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 증빙 제출
ㆍ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존 자사 보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매출현황, 거래처 현황, 이행실적 등) 등 재개발에 따른 추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7년 2월 28일까지
ㅇ 기타조건
- 재개발 SW 완성도 확보 : 재개발 결과물의 기능 등 완성도 확인을 위해 지원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수 테스트 결과 자료 의무 제출, 필수 테스트(시험인증) 비용은 사업비 산정 시 반영
ㆍ 테스트 결과 자료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결과만 인정
ㆍ 해당비용은 사업비(연구활동비)에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수(NIPA 지원)
- 사업비산정 : 신청기업의 사업비 사용 계획(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술중개 지원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SW기술 이전․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법률 컨설팅 등 자문 지원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징수
- 기타사항 : 기술이전 대상 SW기술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ㅇ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포함
- 1차 설명회 : 2016. 5. 27(금) 13:00~18:00, 엘타워 5층
- 2차 설명회 : 2016. 6. 10(금) 13:00~18:00, 공간더하기 강남점
- 주요내용 :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안내, 기술이전 희망 SW기술 소개․발표, 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 등
ㅇ 기술이전 관련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전산접수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