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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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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2 15:52 조회10,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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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양식.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75호

    2016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6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1-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이어야 함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대상과제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82억원 이내
        9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년 이내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39%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순번
        과제명
        기간
        (년)
        16년 예산
        (억원)
        반도체
        1
        반도체 기판의 TSV(Through Silicon Via) 제조용 스퍼터 개발
        3
        8
        디스플레이
        2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서브마이크론 두께 봉지를 위한 유기박막 증착 기술과 봉지 장비 기술 개발
        3
        10
        3
        OLED 가스 배리어(Gas Barrier)용 무기막 증착을 위한 선형 플라즈마원과 인라인 ALD 장비 기술 개발
        3
        8
        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롤투롤 증착방식의 가스 배리어 형성 장비 기술 개발
        3
        10
        LED
        5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칩 및 어레이 이송용 Transfer Printing 장비 개발
        3
        10
        6
        마이크로 LED 결함분석, 외관, 모듈성능 검사를 위한 광학적 검사 장비 개발
        3
        8
        7
        (Al)GaN계 LED 광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lN 버퍼층 증착 Sputter 장비 개발
        3
        8
        그린수송
        8
        고종횡비 저온 정밀 가공용 레이저-워터젯(Waterjet Guided Laser) 하이브리드 가공장비 개발
        3
        10
        9
        항공기 고합금강 부품 가공용 브리지형 5축 복합가공기 개발
        3
        10
        합 계
         
        82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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