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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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2 15:52 조회10,2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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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양식.zi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75호
2016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6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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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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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신성장동력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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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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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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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대상과제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82억원 이내9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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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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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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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업비 지원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3-1.
사업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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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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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39%임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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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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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0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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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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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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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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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순번 과제명 기간
(년)16년 예산
(억원)반도체1반도체 기판의 TSV(Through Silicon Via) 제조용 스퍼터 개발 38디스플레이2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서브마이크론 두께 봉지를 위한 유기박막 증착 기술과 봉지 장비 기술 개발 3103OLED 가스 배리어(Gas Barrier)용 무기막 증착을 위한 선형 플라즈마원과 인라인 ALD 장비 기술 개발 384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롤투롤 증착방식의 가스 배리어 형성 장비 기술 개발 310LED5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칩 및 어레이 이송용 Transfer Printing 장비 개발 3106마이크로 LED 결함분석, 외관, 모듈성능 검사를 위한 광학적 검사 장비 개발 387(Al)GaN계 LED 광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lN 버퍼층 증착 Sputter 장비 개발 38그린수송8고종횡비 저온 정밀 가공용 레이저-워터젯(Waterjet Guided Laser) 하이브리드 가공장비 개발 3109항공기 고합금강 부품 가공용 브리지형 5축 복합가공기 개발 310합 계82-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4-1.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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