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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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2 13:19 조회9,5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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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4718&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붙임2 참조]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창업과제 | 최대 1년 |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 자유응모 |
ㅇ 지원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 까지 필수 계상 |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ㆍ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ㆍ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 이용
ㆍ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