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도전! K-스타트업 2016 창업 경진대회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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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22 11:17 조회10,071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위한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13.1.1 이후) 창업자(팀)를 대상
☞ 창업지원금, 부처별 지원기관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13.1.1 이후) 창업자(팀)를 대상
☞ 창업지원금, 부처별 지원기관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13.1.1 이후) 창업자(팀)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ㅇ 참가제외대상
- 미래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창업 경진대회」, 중기청 「대한민국 창업리그(舊실전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동일 아이템(유사 아이템 포함)으로 타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13.1.1 이후) 창업자(팀)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ㅇ 참가제외대상
- 미래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창업 경진대회」, 중기청 「대한민국 창업리그(舊실전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동일 아이템(유사 아이템 포함)으로 타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가분야 : 제한 없음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은 제외
ㅇ 4개 부처별 대회 통과팀(총 100개팀 내외) 지원사항
-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일정 규모의 창업지원금 지급(부처별 기준에 따라 5백만원 내외)
- 예비창업자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자(팀)에게 아이디어 권리화 연계 지원
- 부처별 지원기관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BI센터 입주에 대한 우선 고려
ㅇ 최종 수상자혜택(10개팀 내외)
- 상장 및 상금 수여
ㆍ 시상 및 상금 규모 등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경될 수 있음
ㆍ 본상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리그·국방리그 참여자 중 별도 시상(각 2팀씩) 예정
- 2016 창조경제박람회(12월초 개최 예정) 등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집중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로·마케팅 등 지원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 지원(교육, 콘텐츠 제작 등)
- 투자자 연계 및 민·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ㆍ 창조경제혁신센터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등
ㆍ 상용화 R&D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혁신센터 추천에 따라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KIC와 연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은 제외
ㅇ 4개 부처별 대회 통과팀(총 100개팀 내외) 지원사항
-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일정 규모의 창업지원금 지급(부처별 기준에 따라 5백만원 내외)
- 예비창업자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자(팀)에게 아이디어 권리화 연계 지원
- 부처별 지원기관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BI센터 입주에 대한 우선 고려
ㅇ 최종 수상자혜택(10개팀 내외)
-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격 | 상금 | 규모 |
대상 | 2억원 | 1개팀 |
최우수상 | 1억원 | 1개팀 |
우수상 | 각 3천만원 | 8개팀 |
ㆍ 본상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리그·국방리그 참여자 중 별도 시상(각 2팀씩) 예정
- 2016 창조경제박람회(12월초 개최 예정) 등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집중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로·마케팅 등 지원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 지원(교육, 콘텐츠 제작 등)
- 투자자 연계 및 민·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ㆍ 창조경제혁신센터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등
ㆍ 상용화 R&D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혁신센터 추천에 따라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KIC와 연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 | 서류 및 발표심사 | |
→ | 통합본선 | → | 오디션 방식 최종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단체(팀)일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단체(팀)일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