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GCS:Global Creative SW)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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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4:07 조회9,8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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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SW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ㆍ 기존 R&D 참여제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만족
* SW관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 SW관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ㅇ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ㆍ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년도('14년)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명 | ‵16년 사업예산 | 분야 | 과 제 주 제 | 총 수행 기간 | ‘16년 과제별 정부출연금 | 주관 기관 | 과제 특징 |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 8,825 | SW 관련 전분야 | 글로벌 Top 수준의 잠재성이 있으며 글로벌시장 창출이 가능한 과제 (자유공모) | 2년 이내 | 1,000 이상 | 중소 중견 기업 | SW뱅크 |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과제별 정부출연금 10억 이하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과제별 지원금액은 연간 10억원 이상(1차년도 신청한도 : 10억∼88억)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총 정부출연금 175억원 내외 / 2년)
- 1차년도 사업비예산(88억)은 '16년 예산 편성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3)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표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