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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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2:38 조회9,1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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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대상
☞ 1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3~5월
ㅇ 지원규모 : 204억원(약 300개 과제 지원)
ㅇ 주요지원 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억원(개발기간 : 1년)까지 지원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
1인 창조기업과제 | 최대 1년, 1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80%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기술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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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340, 0338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기술평가부 |
---|---|---|---|
전화번호 | 042-388-0340, 0338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042-388-0340,0338)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