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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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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6:24 조회10,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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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ㆍ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ㆍ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ㅇ 우선선정 대상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ㆍ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ㆍ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ㆍ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ㆍ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 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ㅇ 지원제외 대상
- 2010 ~ 2015년도 동안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6.12.31.까지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종료시 자동 지원 종료됨(지정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ㅇ 주요 지원 사업
- 기술개발 ․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ㆍ 보․홈페이지구축 등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 ․ R&D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ㆍ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ㆍ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ㆍ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 가능 사업
 
ㅇ 연간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 :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비율(사업비 신청시 10~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 지원기간 적용은 2010년도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 등 모든 지원분부터 산정함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년도_사업개발비_지원사업_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엑셀 [붙임]사업개발비_지원_경영_성과_평가표.xlsx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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