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201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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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6:16 조회9,5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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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제조 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발굴ㆍ선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내외 유통채널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ㆍ연계시스템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유통기업이 등록 신청한 제품 대상
☞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ㆍ활용, 상품기획 제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ㆍ 제외품목 : 1차 식품,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수입제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초기제품시장진입․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만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 ‘창조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등록 신청한 제품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 유통기업이 등록 신청한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통사항 지원규모
- 약 7,800개 제품 / 약 3,500개사
ㅇ 201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구 분 | 사업명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정부 보조율 |
상품향상 | 초기제품시장진입지원 (이전 : 마케팅이노베이션) | 1.18~7.31 | 4․5․7․8월 | 70~100% |
홍보 | 중소기업제품 홍보 | 2.1~7.31 | 격월 | 80~100% |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1.18~2.29 | 3월 | 70% | |
판매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 연중 | 격월 | 100% |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 연중 | 수시 | 100% | |
온라인 시장진출 | 9쪽 참조 | 수시 | 80~100% | |
상담․연계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 1.18~2.29 | 3월 | 70~80% |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 연중 | 수시 | 100% | |
사후관리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연중 | 분기 2회 | 70~100% |
ㅇ 지원규모 : 5,000개 제품
ㅇ 주요지원 내용
-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등록신청 제품을 선정평가한 후상품력이 우수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참여기회 부여
- 유통채널(MD)들이 실시간으로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계절별․주제별 상품기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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