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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201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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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6:16 조회9,5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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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제조 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발굴ㆍ선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내외 유통채널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ㆍ연계시스템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유통기업이 등록 신청한 제품 대상

 

☞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ㆍ활용, 상품기획 제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ㆍ 제외품목 : 1차 식품,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수입제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초기제품시장진입․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만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 ‘창조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등록 신청한 제품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 유통기업이 등록 신청한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통사항 지원규모

- 약 7,800개 제품 / 약 3,500개사

ㅇ 201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구 분

사업명

신청접수

평가선정

정부 보조율

상품향상

초기제품시장진입지원

(이전 : 마케팅이노베이션)

1.18~7.31

4578

70100%

홍보

중소기업제품 홍보

2.1~7.31

격월

80~100%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1.18~2.29

3

70%

판매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연중

격월

100%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연중

수시

100%

온라인 시장진출

9쪽 참조

수시

80~100%

상담연계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1.18~2.29

3

70~80%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연중

수시

100%

사후관리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연중

분기 2

70100%

ㅇ 지원규모 : 5,000개 제품

ㅇ 주요지원 내용

-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등록신청 제품을 선정평가한 후상품력이 우수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참여기회 부여
- 유통채널(MD)들이 실시간으로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계절별․주제별 상품기획 제안

 

 

첨부파일
한글 중소기업_마케팅지원사업_시행계획.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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