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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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5:59 조회8,6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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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사업화 기술개발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상
- ☞ 멘토링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6년 지원규모 : 76억원(신규)
ㅇ 지원분야
-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7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1차년도 최대 2억원, 2차년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ㅇ 사업설명회 개최
- - 일시 및 장소 : 1.8(금) 14:00, HJ 컨벤션센터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332)
-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투자성평가 안내 등
- - 사전신청 : 1.6(수)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 → | 서면평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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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투자성평가 | → | 현장조사 | →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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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 및 자금지원 | → | 투자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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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점검 | → | 2차년도 자금지원 | →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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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ㅇ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투자심사 신청서, 갱니정보 이용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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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 투자심사, 투자연계 등 | 02-2156-2131∼35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첨부문서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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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