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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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5:38 조회9,722회관련링크
본문
신청기간 | 2015-12-16 ~ 201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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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및 창업지원기업 대상
- ☞ 기업별 1명, 최대 3년 동안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ㅇ 우대가점(총 10점)
-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출연연 패밀리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기업. 신청 제외 기준
-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6.12.31.까지
지원조건 내용
-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기업지원 최초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
기업지원 연장 3년 | ①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②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 ㆍ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ㆍ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ㆍ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ㅇ 지원인력 수행업무
-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ㅇ 고급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사업 (☞자세히알기)
지원절차
|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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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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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 기업파견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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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87-7386 | 홈페이지 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4-287-738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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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87-7386 | 홈페이지 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4-287-738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 - Tel : 044-287-7386~7389, E-mail : partner@ns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바로가기)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track1)공공연구기관_연구인력_기업파견__사업_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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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6년_기술혁신형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