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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1-23 01:15 조회9,111회

본문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을 대상
     
  • ☞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분야 기술개발 과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ㆍ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지식서비스
  • ㆍ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생산기반,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 ㆍ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그린카, LED/광, 의료기기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전산등록 : 2015. 11. 18(수) ~ 11. 26(목) 18:00
ㅇ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1. 23(월) ~ 11. 26(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생산기반,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디스플레이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시스템(생산장비), 의료기기
신규예산
56.5억원
67.5억원
대상과제
7
5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과제유형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정책지정형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제시 및 보완 설명자료 제출

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분야별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분야별 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분야별 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
053-718-8362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6
생산기반
생산기반PD
053-718-8363
053-718-8352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
042-712-9259
전자부품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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