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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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1-23 01:15 조회9,1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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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을 대상
- ☞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분야 기술개발 과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ㆍ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지식서비스
- ㆍ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생산기반,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 ㆍ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그린카, LED/광, 의료기기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전산등록 : 2015. 11. 18(수) ~ 11. 26(목) 18:00
ㅇ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1. 23(월) ~ 11. 26(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생산기반,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디스플레이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시스템(생산장비), 의료기기 |
신규예산 | 56.5억원 | 67.5억원 |
대상과제 | 7개 | 5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 과제유형 |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
A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자유공모형 | |||
통합형 |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 ||
병렬형 | |||
정책지정형 |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 | | | | ||
→ |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제시 및 보완 설명자료 제출 | → | 발표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 | | | |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분야별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분야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분야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 분 | 과제제안요구서(RFP) | 신규평가 일정/절차 | |||
사업 | 지원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53-718-8476 |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소재 | 화학공정PD실 | 053-718-8362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053-718-8356 |
생산기반 | 생산기반PD실 | 053-718-8363 | 053-718-8352 | ||
주력산업IT융합 | 산업융합PD실 | 042-712-9259 | 전자부품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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