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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2차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1-14 21:53 조회8,687회

본문

사업개요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ㆍ부품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 유형
  • -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ㅇ 참여기관 유형
  • - 국내·외 산·학·연
  • ㆍ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 법정관리, 화의기업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총 정부출연 연구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 기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1. 3(화) ~ 12. 2(수)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 2015년도 2차 신규 지원규모(안) : 1개 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3억원/년 내외
(단 1차년도는 1.2억원 내외)

최대 3
(단 1차년도는 10월 이내)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사업형태 : R&D
ㅇ 지원분야
  • - 소재부품 全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구 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발표 평가 개최

 

 

 

 

 

 

발표 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협약 체결

정부출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신규과제 신청
  •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2차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국제협력사업팀
전화번호02-6009-3204홈페이지 URLhttp://kiat.or.kr
담당자명남은빈담당자 전화02-6009-3204
담당자 FAX02-6009-3219담당자 이메일ebnam847@kia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2차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국제협력사업팀
전화번호02-6009-3204홈페이지 URLhttp://kiat.or.kr
담당자명남은빈담당자 전화02-6009-3204
담당자 FAX02-6009-3219담당자 이메일ebnam847@kiat.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 - Tel : 02-6009-3204, Fax : 02-6009-3219, E-mail : ebnam847@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2차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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