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 주관기관(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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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6-05 11:59 조회9,7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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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2015년도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 주관기관(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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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15-05-19 ~ 2015-07-17 |
사업개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팀)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수행기업 중 출자기관이 투자완료 또는 투자 확약한 기업(팀)을 대상으로 투자금에 비례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와 검증된 사업모델을 가진 창업기업을 대상
- ☞ R&D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팀) 중 출자기관이 투자완료 또는 투자 확약한 기업(팀)
- ㆍ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창업팀 및 초기 창업기업, 신사업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
-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수행기업 중 출자기관이 투자완료 또는 투자 확약한 기업
ㅇ 신청자격
- - 주관기관(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팀)
-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제외 대상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ㆍ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ㆍ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주관기관 선정은 매월(’15. 7.~’16. 3.)진행,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 1차 : ∼ 2015. 7. 17(금)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팀)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수행한 기업 중에 선정된 출자기관이 투자완료 또는 투자 확약한 기업에 심사를 통해 R&D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105억원
- - 출자기관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기업당 R&D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출자기관의 투자금 5천만원 이상 확보 시 6배 이내인 최대 3억원까지 R&D자금 지원
- ㆍ R&D 자금에 매칭되는 최소 투자금액은 0.1억원 이상
- - 1개 기업에 2개 이하의 출자기관이 투자가 가능하며, 매칭되는 정부 R&D자금은 6억원 이하로 제한
- - 주관기관의 안정적 경영권 보장을 위해 주관기관(창업기업) 대표이사가 우호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분이 55% 이상 - 출자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15%~45% 이하로 한정
지원기간 | 출자기관 | 총연구개발비 | ||
정부 지원금 | 기업부담금 | |||
현물 | 현금 | |||
최대 1년 | 0.1억원이상 | 기업당 3억원 이내(출자기관 투자금 대비 6배수 이내)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연구개발비의 | 총연구개발비의 |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출자기관 투자금 등으로 부담 가능)
ㅇ 지원내용
- - 자금지원 : R&D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 후속 성장 지원
- ㆍ 출자기관이 기술·경영 자문을 포함한 보육 지원
- ㆍ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구소기업으로의 연계 지원
ㅇ 기술료 납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의 최종평가가 “실패”로 판정될 경우 주관기관의 기술료 상환부담 면제(사업비 유용 등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등 별도 조치 가능)
ㅇ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 일시/장소 : 2015. 5. 27(수) 14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양재동 24) 서울 양재 엘타워(그레이스홀)
- - 일시/장소 : 2015. 7. 8(수) 14시, 미정(추후 홈페이지 공고)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투자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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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확약 및 | → | 진도점검ㆍ사후관리 | → | 협약체결ㆍ사업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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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평가 |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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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 요망
- - Tel : 02-3460-9062, 9066, 9064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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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60-9062, 9066, 9064 | 홈페이지 URL | http://www.koit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62, 9066, 906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Startup@koit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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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60-9062, 9066, 9064 | 홈페이지 URL | http://www.koit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62, 9066, 906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Startup@koita.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02-2110-2488, 2123)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기관) 기술협력팀
- - Tel : 02-3460-9062, 9066, 9064, E-mail : Startup@koit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뉴스ㆍ알림 → 사업공고 454번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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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5년_산학연지역연계 중소기업_신사업_창출_지원사업_주관기관(창업기업)지원계획_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