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 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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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30 11:12 조회9,6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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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ㆍ 혁신형기업 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ㆍ 고성장기업 과제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41호(2015.1.29)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제 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8(목) ~ 5. 26(화)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약 540억원
· - 혁신형기업 과제 : 약 340억원
· - 고성장기업 과제 : 약 200억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74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 신청ㆍ접수 | → | 서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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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 → | 대면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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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및 자금지원 | → | 과제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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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 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1357(내선 2번)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357(내선 2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 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1357(내선 2번)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357(내선 2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고정장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고성장기업 선정여부 | 055-751-9492~3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4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1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공고/고시/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 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
서식첨부파일 | |
참고첨부파일 | 2015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고성장기업)시행계획공고 2015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고성장기업)시행계획공고 20대_전략분야별_74개_세부전략분야 20대_전략분야별_74개_세부전략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