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_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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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8-29 15:41 조회8,704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및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특화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및 컨소시엄 등을 지원
- ☞ 과제당 시지원금 1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법인기업 단독
- - 중소기업ㆍ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 산 + 산, 산 + 학(연), 산 + 학(연) + 산
- - 컨소시엄 구성 형태 : 기술공급 기관 + 사업화 기업
- ㆍ 「기술공급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 특화산업 관련 제품ㆍ공정 개선(기술고도화 또는 첨단화)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공급
- ㆍ 「사업화 기업」 : 특화산업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결과 직접 활용 및 사업화 추진
- - 특화산업별 집적구역 소재 기업 이외 서울 內(내) 타 지역 기업 참여 가능
ㅇ 주관기관
-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출연연구기관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 -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
ㅇ 협력기관
-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 -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 해당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소재 의료법인
-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ㅇ 참여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ㅇ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자격
- - 과제책임자는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법인기업에 소속된 정규 임직원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 부문책임자는 상기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의 정규직원
-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합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시행계획 2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장은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법인기업 단독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업,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 주관기관은 법인설립일, 참여기업은 회사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 최근년도(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 이상인 동시에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ㅇ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은 2014년도 공모사업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자격이 없음. 다만,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과제가 종료될 경우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
ㅇ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주관기관은 법인설립일, 참여기업은 회사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전산접수 : 2014년 9월 17일(수) ~ 2014년 9월 29일(월) 18시까지
ㅇ 서류접수 : 2014년 9월 25일(목) ~ 2014년 9월 30일(화) 16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특화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 등 지원
- ㆍ 기술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성능ㆍ현장 평가, 제품 디자인 개발, 사용자 테스트 등 R&D 지원
- -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합 지원
- ㆍ 개발결과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시장조사 및 분석, 비즈니스모델 수립, 특허전략,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시지원금 1억원 이내, 총 10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ㅇ 지원분야 : ① 수제화, ② 귀금속ㆍ보석, ③ 인쇄출판, ④ 의류패션/디자인, ⑤ 한방바이오, ⑥ IT
- - 자유공모 : 상기 6개 지원분야의 특화산업별 특성과 실수요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R&D 과제 제안
- - 지정공모 : 하기 5개 분야에서 필수개발내용을 포함하여 R&D 과제 제안
연번
지원분야
개발과제명
필수개발내용
1
수제화
건강기능
수제화 개발- 수제화와 대량생산구두와의 의학적/과학적 평가
항목 개발- Lab 테스트 결과에 따른 건강기능 수제화 제작
- 임상시험을 통한 족부 및 관절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2
귀금속
ㆍ보석인체공학적인
주얼리 연결장식
개발- 사람의 신체를 고려한 주얼리의 형태 및
구조연구- 주얼리의 부속물이나 연결장식의 기능향상
기술 개발3
인쇄
출판문화ㆍ산업용
디지털 인쇄한지
개발 연구- 한지 내구성 향상기술 및 표면처리 기술 개발
- 스크린인쇄, 오프셋 및 디지털인쇄가 가능한
인쇄용 한지 개발4
의류
패션/
디자인의류용 섬유
소재의 기능성
향상 기술 개발- 후가공 처리(방오, 발수 등)의 내구지속성 향상
기술 개발- 체온조절기능이 향상된 섬유소재 개발
- 세탁이 간편한 의류용 소재 개발
5
한방
바이오천연물을 이용한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 개발- 천연물 또는 한방원료를 사용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항노화기능성 화장품
개발- 먹는 화장품(inner cosmetic) 개발 포함
- 공인기관의 기능성, 안전성, 임상시험 수행 및
인허가 계획 제시※ 지원분야별 선정과제수는 공모결과 접수율, 서울시 산업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ㅇ 지원원칙
- - 과제당 연간 시지원금은 1억원 이내로 함
- ㆍ 선정평가시 기술개발 내용 등에 따라 시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출자는 총사업비의 25%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ㆍ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함
-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목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구비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법인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후 지원확정시,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 특화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 등 지원
지원절차
| 과제공모 | → | 신청접수 및 |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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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 | 현장실태조사 | →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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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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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접수
- - 온라인 :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seoul.rnbd.kr)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책임자 개인 ID로 로그인 후 전산접수 → 인터넷 접수확인증 발급
- - 접수처 :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4층 지식산업본부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 파일명 : 14지역특화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hwp※ 소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착기준이며, 인터넷 접수확인증이 없는 경우 반려- - 온라인 :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seoul.rnbd.kr)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책임자 개인 ID로 로그인 후 전산접수 → 인터넷 접수확인증 발급
- 신청서류
ㅇ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ㅇ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전산접수 완료 후 발급)
ㅇ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책 제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지식산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22-3833 | 홈페이지 URL | http://www.sba.kr |
담당자명 | 김응례 | 담당자 전화 | 02-2222-383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지식산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22-3833 | 홈페이지 URL | http://www.sba.kr |
담당자명 | 김응례 | 담당자 전화 | 02-2222-383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산업본부 김응례 책임(02-2222-3833)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www.sba.seoul.kr) → 고객센터 → SBA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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