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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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42 조회8,9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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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 ☞ 기술평가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17부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ㆍ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다만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기술신탁을 통한 금융지원용 기술평가비용은 별도 협의 하에 결정할 예정 · ㆍ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항목 · ㆍ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 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 ㆍ 코넥스 및 한국장외시장(K-OTC) 공시 제공용 기술평가 · ㆍ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금융 조달용 기술평가 ※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기업은 투자기구/기술신탁관리기관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 - 온라인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 → 기술금융신청 신청서류 ㅇ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1)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02-799-6932)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02-3459-289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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