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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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35 조회8,8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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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투자기업(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 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과제 ·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 직접사업화과제 :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별도 공고) · ㆍ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 (’14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 * 민간부문, 39개사 :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등 · * 공공부문, 14개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ㅇ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 2015년 4월(1차), 6월(2차), 8월(3차), 10월(4차) ㅇ 기업제안과제 :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이란 ? ·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협력펀드)을 조성 ·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가능 · -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70억원 (신규과제 428억원, 계속과제 42억원) · - 공통사항 · ㆍ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ㆍ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 -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 -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 -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신청서류 ㅇ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추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ㅇ 투자기업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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