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 등의 이전ㆍ확산을 통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공 R&D 성과물 및 기술나눔 무상이전 기술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 기술나눔 무상이전 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
지원분야 대상 ㅇ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 개발 지원 -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 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 * 국ㆍ공립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참여기관 :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ㆍ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ㅇ 기술나눔 무상이전 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 - - 주관기관 :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
- ㆍ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67개 기업
- *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 연구원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전기술과 관련 있는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과제 참여(참여기관) 필수
ㅇ 공통사항 - - 필요 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ㆍ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ㆍ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지원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청기간 2015. 5. 6(수) 09:00 ~ 5. 8(금)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내용 - -NTB에 등록된 공공硏의 R&D 결과물 中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유망기술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
- ㆍ 대기업ㆍ공공硏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포함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6억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ㅇ 지원분야 -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또는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ㆍ공공硏으로부터 이전 받은 사업화 유망 기술
ㅇ 지원내용 -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조건 - - 예산규모 : 총 106억원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 지원조건
중소기업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33% 이상 ㆍ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즉, 총 사업비의 3.3% 이상은 현금 부담) | 중견기업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 ㆍ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즉, 총 사업비의 4% 이상은 현금 부담) |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 방식
-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ㅇ 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사업설명회 지역 | 일시 | 장소 | 서울 | 3. 23(월) | 13:30~17:0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 광주 | 3. 24(화) |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 대전 | 3. 26(목)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 부산 | 3. 27(금) |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회의실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적합성 검토 | | | | | | | → | 발표평가 | → | 현장확인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 | | | → | 협약 체결 | → | 정부출연금 지급 | | | | | | | | | |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 온라인 : KIAT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 접수처 : (135-7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실용화팀 | 전화번호 | 02-6009-4373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4373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intae119@kiat.or.kr |
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실용화팀 | 전화번호 | 02-6009-4373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4373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intae119@kiat.or.kr |
문의처 ㅇ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3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기술실용화팀 | 02-6009-4373 (intae119@kiat.or.kr)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76 | 전산접수 시스템(PMS) 관련 문의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