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공고_한국지식재산전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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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31 조회9,3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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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해 R&D‧인프라‧활용 전반에 걸쳐 기업이 필요한 내용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IP통합솔루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중견기업 ·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진단 및 고부가가치 핵심‧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전략 수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 ㆍ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50억원 이상 · ㆍ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 우대 지원제외 대상 · -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휴․폐업 · ㆍ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ㆍ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24(화) ~ 4. 24(금),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규모 : 23억원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0~75%이내(중소‧중견기업 구분) ·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 * 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전담 인력 지정 ㅇ 지원내용 ·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진단 및 고부가가치 핵심‧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전략 수립 지원
ㅇ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atent Director)와 분석 전문기관(특허‧시장‧기술)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밀착형 IP 전략 통합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 - E-mail : ahns@kipsi.re.kr 신청서류 ㅇ 성장전략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02-3287-4331, 426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psi.re.kr) → 알림 → 사업ㆍ입찰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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