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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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30 조회9,7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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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있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사업 역량강화 등을 위해 기술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업체 등을대상 · ☞ 총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바우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 -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지원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25일 ~ 4월 13일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예산 : 총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ㅇ 과제유형 : 일반형 과제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마케팅 서비스 ㅇ 지원분야 · - 주관기관(지원기관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은 지원기업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간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 감독 등 ㅇ 지원유형 · - 주관기관 · ㆍ 주요업무 : 기술사업화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간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감독 등 · ㆍ 서비스 비용 지급 방법 : 정부 출연금 범위내 서비스 지원금 제공(기업당 1,000만원 이내, 서비스 계약금액의 80% 이내) ㅇ 지원금 지급 금액 예시
ㅇ 기술사업화 주요 서비스 항목(서비스항목 추가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접수 · - 접수처 : (135-7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 - Tel : 02-6009-3991, E-mail : pjh3618@kiat.or.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044-203-453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고시/공고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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