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강화하기 위해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를 모집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
· ☞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부처주도형) 과제 신청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총괄주관기관이 신청(단, 총괄주관기관은 기관만 가능, 기업 불가)
· - (아이디어발굴형) 과제 신청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신청(단,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권장)
지원제외 대상
·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2015년 4월 30일 기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
·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타, 로봇보급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
신청기간
~ 2015년 3월 18일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은 2회 분할 지급(사업기간 : 1년), 중간점검 실시 후 2차분 지급
ㅇ 지원유형 : 부처주도형(부처 참여형,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 - (부처주도형) 국가적․공공적 목적의 필요성 있는 정책 과제(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구분,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 - (아이디어발굴형) 수출 유망분야,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중소기업 중심 과제
ㅇ 지원내용
· - 부처주도형(3개 분야)
구분 |
지원규모(과제당) |
지원내용 |
비고 |
부처 참여형 |
10억원 내외 |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험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 등 |
국비지원 70% 이내 |
지자체 참여형 |
지방비 매칭 의무(10%이상), 국비지원 70% 이내 |
공공기관 참여형 |
국비지원 70% 이내 |
· ※ 로봇제작비는 총 현금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마케팅 및 홍보, 인증 및 시험평가 각각 10% 이내 사용가능), 예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 아이디어발굴형(2개 분야)
구분 |
지원규모(과제당) |
지원내용 |
비고 |
국내분야 |
A형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험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 등 |
국비지원 60% 이내 |
B형 : 5억원 미만 |
해외분야 |
구분없음 : 3.5억원 내외 |
물류 비용, 현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출장비 등), 시험인증 비용 등 |
· ※ 로봇제작비는 총 현금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마케팅 및 홍보, 인증 및 시험평가 각각 10% 이내 사용가능), 예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
ㅇ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
참여기업 구성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부처주도형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아이디어 발굴형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및 사업비 심의 |
|
|
|
|
|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
|
|
|
|
|
|
|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 - 주소 : (702-81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보급사업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로봇성장사업단 |
전화번호 |
053-210-954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iri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210-9543~4 |
담당자 FAX |
053-210-9529
|
담당자 이메일 |
|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로봇성장사업단 |
전화번호 |
053-210-954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iri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210-9543~4 |
담당자 FAX |
053-210-9529
|
담당자 이메일 |
|
문의처
ㅇ (부처주도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주충호 책임
· - Tel : 053-210-9543, E-mail : chju@kiria.org
ㅇ (아이디어발굴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권륜일 선임
· - Tel : 053-210-9544, E-mail : dadu1919@kiri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 → 사업공고를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