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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부담은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진입장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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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6-05 11:26 조회6,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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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하였음.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였음.

-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음. 이와 더불어,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최대3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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