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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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7 03:17 조회6,7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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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3,00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가능(가산금리조건부)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제외),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신성장기반자금중 가젤형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014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바로가기)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311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5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1. 창업기업지원자금」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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