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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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14-07-24 10:43 조회4,4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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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전문개정 2010.3.17]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①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9089호, 2008.6.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