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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유망창업기업 최대30억까지 보증 확대_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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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23 10:39 조회6,8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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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유망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면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상은 창업 후 5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으로, 기술사ㆍ기능장 등 전문자격 보유기업,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권 보유ㆍ활용 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기업, 차세대 성장산업ㆍ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지식ㆍ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다.

우선 예비창업자(창업 전 6개월 이내) 대상의 ‘예비창업보증’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신생기업보증’과 창업 후 1~3년 이내 ‘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 ‘창업성장보증’은 설립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보증으로 기존의 한도(3억~5억원)를 10억원, 20억원, 30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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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와 대출 시 보증비율도 우대했다. 예비창업보증은 0.7%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100% 적용을 통해 창업초기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의 보증료율은 0.4%포인트, 0.3%포인트, 0.2%포인트 각각 차감했으며, 보증비율은 각각 100%, 95%, 90%를 적용하며 창업 안착기에 접어들수록 우대내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향후 핵심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밀착금융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창업 2년 이내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이다.

이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30억원의 보증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1~2년차에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3년차에는 1, 2년차 지원금액을 포함해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보증한도 설정 시 제시한 경영목표(3년치 예상매출액 등)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존 설정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하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5%, 3년차 90%다. 퍼스트펭귄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집중 지원은 올 하반기 신설된 전국 8개의 창조금융센터에서 관계형 금융방식으로 전담하게 된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은 신보의 창업지원 역량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한 것”이라며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향후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창조금융의 큰 물꼬를 트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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