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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드론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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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7-27 17:05 조회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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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방역당국의 전염병 관련 정책이 변경되면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었던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많은 시위나 집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었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나 집회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기였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현상이 집회나 시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현상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공치안을 위한 불법시위 현장의 채증(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해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학계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재난,안전 및 치안분야 드론을 연구한 학자로서 시위나 집회현장을 채증을 위한 드론의 사용에 대한 단상을 적어 보도록 하겠다.

초창기 경찰은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교통단속, 집회 현장 채증 등 여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지만 아직 드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드론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반의 영상이나 차량의 번호판이 불가피하게 드론의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수색에 드론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드론의 기술이 초창기에 비행시간이 제한적이고 가시권 비행만 허용하고 고도도 특정 지역에서는 낮은 고도에서만 드론비행이 가능해서 혹시 GPS의 연결이 끊어질 시 추락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드론의 성능과 그 당시 경찰에서 드론을 도입시에 사용될 드론의 크기가 작아지고, 센서의 성능, 비행시간이 현저히 높아졌고, 조종기와의 통신상태도 양호하며, 실질적으로 공용통신망을 사용시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한 형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초창기의 드론의 비행 안정성 문제와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수색을 통한 드론비행만을 허용했지만 지금도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수많은 실종자를 드론 사용이전 보다 많이 찾아내고 있으며 드론 전문인력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다.

치안드론을 도입하는 단계는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되고 변경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당시 경찰 드론 도입할 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 실종자수색에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교통모니터링, 불법주정차 채증 등의 분야에도 경찰드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다음 단계는 경찰특공대 등에서 테러 용의자의 주거지나 인질극 상황을 고려한 드론투입도 법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변경돼야 한다.

드론으로 발생하는 테러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치안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외딴섬, 도심 재개발 우범지역의 주·야간 순찰, 불법시위나, 집회 현장의 채증용으로 드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브라이언 트레시의 말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끝없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찾기를 바란다.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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